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신속성이 필요한 이유! 상사채 권소멸시효
    카테고리 없음 2021. 8. 11. 13:09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신속성이 필요한 이유! 몸에 이상이 있거나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어디가 나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배고프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몸에는 반응이 있는데, 장시간 물놀이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 피부가 움츠러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삼투압 때문이래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농도가 낮은 물 속에서 농도와 높은 신체 사이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물에 젖은 손에 주름이 잡히는 것은 물 속에서 물건을 잡기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유를 알면 정말 신기하지 않겠어요?

    주어진 기간에 행사하지 않는다고! 모든 채권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놓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경우 단축, 경감은 인정되지만 배제, 연장, 가중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진 채권이 완성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를 파악한 다음 올바른 방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고 지급 내용은 재화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는 목적 이외에도 금전을 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지만, 일반 채권의 경우는 민법 상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역시 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보다 짧은 소멸시효!영업 활동에 대한 재산상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상사 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차용금에서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대금 임금 등은 3년으로 기한 내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는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반환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재판에 의한 청구,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가압류, 채무자가 권리를 인정하고 승인한다는 표시를 하는 승인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청구, 가압류, 승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시효중단효과가 유지되며, 이 효력은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불 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최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보세요.

    슬기로운 대처에 만족하는 결과를!채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상사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아도 법적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가 연장되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 중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바로회수가되는상황이아니라면소송을통해서판결문을받아두는것이나중에시효연장소송을내서시효를연장하는데큰역할을하게될것입니다.

     

    받아야 할 채무를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수/무상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책임변호사 임동권 변호사입니다. 현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이... blog.naver.com 작은 일을 하는 것이 큰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낫습니다.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1008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 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