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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자격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5. 09:16

    소득세란 근로자가 근로 후 받는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 최대 본인 소득의 45%까지 부과됩니다.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었는데 이를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라고 합니다.

    목차 ⇒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자격요건 ⇒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중소기업의 청년소득세 감면자격조건☞자격조건

    1.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다녀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합니다.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청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35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제외한 후 계산해주세요.

    ※ 위 2가지 사항이 부담되면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간 자격조건 청년 5년-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 근로자*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6년) 고령자 3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장애인 등 3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금으로 인한 상여경력단절여성 3년-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또는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자-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도 재취업한 여성 ☞임원-일용직, 1년 이상의 노동자에게 근무하고 나서 임신, 또는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퇴직한 경우 업(법무 및 회계 관련) 보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은 취업한 시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릅니다.아래 표에 있으면 2013년까지 취업의 경우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다만,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하여 9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일로부터 5년 미만은 2018년부터 해당됩니다.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년 100%(한도 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14~15년 50%(한도 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16~17년 70%(150만원 한도) 단, 18년 이후 150만원 화면상단 150만원(150만원 한도) 화면상단 150만원 한도) 150만원(150만원 한도) 화면상단 150만원 한도) 60세 이상자, 장애인 14년 기준 150만원 한도glizo 신청서를 작성합니다.회사 회사 관련 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병적증명서(해당시)

    위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그 서류를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신청 후 1~2주 후, 다음 달부터 감면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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